니즈페이 통신 이용약관 별표

<별표 1>

  1. 요금

○ 공통이용조건

1) 요금은 1개월(매월 1일~말일) 기준 이용료이며, 국내이용에 한합니다.(월중가입/해지, 정지시에는 일할계산되어 부과 됩니다)

2) 각 요금은 출시일로부터 2년간 가입가능하며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5G 요금제 가입을 위해서는 5G 단말이 필요합니다. (자급제 단말은 5G 단말여부와 관계없이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4) 특정 연령의 가입자만 가입 가능한 요금제의 경우 1인당 1회선만 가입 가능합니다.

5) 음성/영상통화는 1초단위, 문자는 1건단위, 데이터는 0.5KB 단위로 과금합니다.(1초미만, 0.5KB 미만도 각각 1초, 0.5KB로 과금합니다.)

6) 월별로 일정량의 음성/영상 통화, 메시지, 데이터, 부가통화가 제공되며 요금제 별로 그 제공량이 다릅니다. 그 제공량을 초과하거나 그 외의 서비스 이용 시에는 초과/별도 과금됩니다.

① 월별 제공량은 1개월 중 가입되어 있는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제공됩니다.(정지기간도 가입일수에서 제외)

② 월 제공되는 국내음성통화의 범위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대인통화 용도의 국내 음성통화에 한하며, 최초 수신번호가 이동전화(식별번호 : 010, 011, 016, 017, 018, 019), 17개 대역별 유선전화번호(지역번호 02, 051, 031 등), 인터넷전화(070) 및 특수번호(1335, 120, 122 등)에 한정합니다. 그 외 국제전화, KT114 직접연결수수료 및 통화료, KT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수신자 부담(콜렉트콜), 소액결제이용료, 060 등 정보이용료, 유료부가서비스 월 이용료 등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③ 월 제공되는 부가통화의 범위는 최초 수신번호가 전국대표번호(1588, 1577, 02-1588 등), 전화정보서비스(060 등), TRS(013), 개인번호서비스(050)등입니다.

④ 월 제공되는 메시지의 범위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입니다.

7) 월별 제공량이 기본제공/무제한 제공되는 요금제일 경우에도 이를 악용한 스팸 피해를 방지하고 일부 고객의 과도한 이용에 따른 일반 이용자의 통화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음성통화 :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 월 음성통화량이 10,000분을 초과,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 시 기본제공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발송을 제한하거나 정상요금(음성 1.98원/초, 영상 3.3원/초)을 부과합니다.

② 메시지 : 1일 500건 초과 발송, 1일 15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수신처가 월 2,000개 회선을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 시 기본제공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발송을 제한하거나, 정상요금(SMS 22원/건, LMS 33원/건, MMS 220원/건)을 부과합니다. 60 단, 상업용 목적이 아닌 직업상 다량 문자 이용자(택배업종사자, 콜택시운전원, 신용카드 카드배달원 등의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절차를 통해 상기 기준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③ 데이터 : 아래와 같이 네트워크 과부하를 유발하는 경우 이용 제한/차단 또는 해지 될 수 있음

–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자(콘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콘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서버(Web/FTP/Mail/뉴스/게임 등) 또는 임시저장장치(개인PC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등을 설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용, 상업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CCTV, M2M장비 등으로 개인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 단시간 대용량 데이터를 유발하는 서비스 사용으로 네트워크 부하가 발생하여 일반 이용자의 품질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8) 요금제 변경은 변경신청 즉시 혹은 익월 1일자 둘중 선택 가능하고 당월 내 재변경 불가합니다.

9)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와 Olleh wifi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테더링 및 P2P 서비스는 요금제별로 명시한 허용량에 한해서 이용 가능하며 별도로 명시한 허용량이 없는 경우는 요금제의 월별 데이터 제공량 소진 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여 이용 시 최대 200Kbps 속도로 지속 이용 가능합니다.

11) 데이터 이용 유의사항

① 네트웍간 이동하며 사용하는 통화의 경우 호가 단절될 수 있으며, 계속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재접속하여야 합니다.

② 통신망, 단말기 오류에 따라 자동으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전송량은 과금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말기 및 콘텐츠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③ 이어받기가 가능한 콘텐츠는 다운로드 실패 시 이어받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다운로드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재과금 하지 않습니다.

12)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 및 영상통화는 데이터 월제공량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단,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사정에 따라 음성 및 영상통화 품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 음성/영상 통화 및 데이터 호가 소통된 상태에서 5G 및 LTE 네트워크 지역 간 이동 시, 아래와 같이 로밍 제공(NSA단말 기준)

구분 5G 네트워크에서 호 소통된 상태로 LTE 네트워크 지역으로 이동 시 LTE 네트워크에서 호 소통된 상태로 5G 네트워크 지역으로 이동 시
음성 발생하는 경우 없음(음성/영상 통화는 LTE 네트워크 이용) LTE 네트워크 유지
영상
데이터 5G/LTE 네트워크 동시연결 상태에서 LTE 네트워크 연결 상태로 변동(호단절 없음) LTE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서, 5G/LTE 네트워크 동시연결 상태로 변동(호단절 없음)

 

 

<별표 2>

구 비 서 류

  1. 가입계약시
    구 분 내 용 비 고
    개인 ㅇ 본인: 신분증

    ㅇ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명의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이용계약서는 공통
    법인 ㅇ 개인사업자: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대리인방문시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신분증 추가)

    ㅇ 일반법인

    – 본인(대표자) 내방시 : 사업자등록증 원본(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 전원이 신청함)

    – 대리인 내방시: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법인 6 대 이상 개통시 납세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금납무증빙 추가로 제출 요청 가능함.

    (단, 상장법인 및 상장법인 관계회사는 제외)

    ※ 법인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구비서류 : 법인위임대리인 신청서(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공공기관의 경우

    위임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또는 인감날인 위임공문)

    – 유효기간은 최대 1 년임.

     
    미성년자 ㅇ 본인 단독 내방시

    :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 통해 부모-자녀 관계 확인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제출 불필요

    ㅇ 법정대리인 내방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 통해 부모-자녀 관계 확인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제출 불필요

    ㅇ 대리인 내방시

    :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 통해 부모-자녀 관계 확인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제출 불필요

    * 18 세 미만 미성년자의 본인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학생증 및 청소년증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학생증 및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다른 서류와 조합하여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

    * 18 세 이상 미성년자인 대학생/직장인의 경우, 재학증명서(학생증)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제외

    * 당사는 청소년 요금제가 없으며, 미성년자 가입을 진행하지 않음

    ㅇ 가족증명서류:

    가족관계 명시된 건강보험증,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발행한 가족증명서류 인정)

    외국인
    구분 선불 후불
    일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공관원 여권 또는 공관원신분증 여권 또는 공관원신분증
    주한미군 미군 ID 카드 또는

    운전면허증+미군증명서류

    미군 ID 카드 또는

    운전면허증+미군증명서류

    ※ 후불요금제 자동납부방법은 본인명의 국내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만 가능 (단, 주한미군은 해외 신용카드 가능)

     

     

     

    장애법인 및

    아동복지시설

    법인설립 인·허가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특수학교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대리인신분증
    국가기관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또는 공무원증), 직인 날인 위임장(또는 위임공문)
    국가유공자 단체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률에 근거한 증빙서(법인등기부 등본 등),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사회복지용서비스 ㅇ 본인 : 본인 신분증

    ㅇ 대리인

    – 전화(방문확인 등)로 본인 의사 확인 가능시: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본인 의사 확인 불가능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차상위계층의 경우 다음 증명서 추가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대상자)

    저소득층용서비스
    차상위계층용서비스
    기초연금수급자용

    서비스

    ※ 가입가능 내국인 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단독 제출이 불가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타 증서가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을 때 발급되는 증명서와 함께 제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5.18 민주화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유족증)

    단, 운전면허증에는 KT 이동전화가입자 중 KT PASS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 후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포함(2022.06.23 일까지 사용 가능)

    ※ 미성년자의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다른 서류와 조합하여 신분증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 시에는 범용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2022.09.10 일까지 사용 가능), 카카오페이인증서 인증(2022.08.10 일까지 사용 가능), 네이버인증서 인증(2022.09.16 일까지 사용 가능)으로 대체 가능(단, 휴대전화 인증은 온라인사이트를 통한 기기변경 또는 홈쇼핑(TM)을 통한 번호이동, 기기변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카카오페이인증서 인증은 카카오톡의 앱인앱 형태 가입만 해당함)

    – 전자계약서를 통한 가입 시 방문자(가입자 또는 대리인)는 본인확인 후 신용카드 인증으로 신분증 사본을 대체 가능함.

    ※ 상기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제출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 대신 본인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입시 혹은 혜택 만료 후 재신청시에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한 요금 감면자격이 확인될 경우 요금감면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부모확인서비스 : 대리점-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위탁)-행정안전부간 전산을 연계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하는 서비스(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시스템 조회로 부모-자녀관계 확인)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상 미성년자의 부모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제출이 생략됩니다. (미성년자부모확인서비스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와 부모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또는 미성년자와 부모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만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2. 부가 서비스 신청시

    구 분

    내 용

    비 고

    방문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전화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팩스 송부, 고객정보확인(전화번호, 고객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비밀번호 등)  

    ※ 전자계약서를 통한 신청 시 방문자(가입자 또는 대리인)는 본인확인 후 휴대폰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으로 신분증 사본을 대체 가능함.

    ※ 공항 로밍센터 에서는 로밍 부가서비스 신청 시에 이용계약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비 고
    번호변경

    단말기변경

    주소변경

    ○개인 : 신분증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변경신청서 공통
    개명,개칭 ○개인 : 신분증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대리인 신분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관계법령 또는 관보, 대리인 신분증

    명의변경 <사유별 기본서류>

    1.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 가지

    2. 제 15 조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 가지

    3. 제 15 조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 구비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필요시 제출) :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 3 의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명의변경 확인서류>

    ○개인

    -양수/양도인 방문시: 신분증(양수/양도인)

    -양도인만 방문시: 신분증(양수/양도인), 양수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양수인만 방문시: 양수인 신분증, 양도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고객 및 대리인 신청시

    -명의자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의료보험증이나 재직증명서 가능)

    -위임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 불가시 명의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법인, 국가기관 : 가입신청서 구비서류와 동일

    ○ 예외적인 경우 : 개인은 가족, 법인은 폐업 전 대표자가 명의변경 가능

    – 단 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파산포함)된 경우 요금납부자로 확인되는 양수인이 명의변경 가능

    – 예외적인 명의변경 사유 및 구비서류는 “5. 해지시, ③ 그 외 예외적인 경우”의 해지사유와 구비서류와 동일(단, 구비서류 중

    해지신청서는 명의변경신청서로 대체)

    일시정지 및

    해제

    o 개인

    구분 본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방문 신청 o 명의자 신분증 o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팩스 신청 o 신청서 및 명의자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o 신청서, 명의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전화 신청 o 고객정보 확인 (고객명,

    전화번호,생년월일, 성별,주소

    등)

    ㅇ 고객정보 확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단, 일시정지 해제 시에는 명의자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o 법인

    구분 대표자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방문 신청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택 1,

    대표자 신분증

    1.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또는 공문), 대리인 신분증

    2.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공문, 사원증

    3.사업자등록증(사본) or 법인등기부등본 or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택 1,

    전산에 등록된 실사용자/대리인의 신분증

    전화 및

    팩스 신청

    ㅇ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를

    팩스로 송부

    o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를 팩스로 송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착/기재되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단, 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은 사용가능하며, ’02.6.30 일 이전에 발급된 구형 운전면허증은 ’05.10.1 일부터 사용불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KT 이동전화가입자 중 KT PASS 앱에 운전면허증 등록 후 사용)는 2022.06.23 일까지 사용 가능)

    ※ 상기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제출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 대신 본인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전자계약서를 통한 신청 시 방문자(가입자 또는 대리인)는 본인확인 후 휴대폰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으로 신분증사본을 대체 가능함.

  3. 일반통화내역 및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열람시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통화내역

    열람

    ○ 개인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단말기(SMS 인증번호 확인용)

    –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본인 단말기 휴대(SMS 인증번호 확인용), 또는 SMS 인증번호 확인

    ○ 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와 동일

    ○ 전화.팩스 및 우편 신청 불가

    ○ 본인 확인을 위해 명의자의 통화내역

    신청 이동전화로 전송된 SMS 인증 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통화내역 제공 가능

    ○ 대리인이 배우자인 경우 본인의사

    확인전화를 실시 할 수 있음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열람

    ○ 이용요금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통화내역 열람 요청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통화내역의

    일부를 삭제한후 제공 가능

    ○ 방문 신청시 : 일반 통화내역 열람과 동일 하게 처리

    ○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시 아래 방법으로 처리(대리인 신청 불가)

    –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사본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후 우편,팩스로 제공

    – 고객센터에서 제공받은 웹페이지 URL 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첨부하여 신청,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 후 우편,팩스로 제공

    ○ KT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본인인증후 열람 가능

    ○ 본인 확인을 위해 명의자의 통화내역

    신청 이동전화로 전송된 SMS 인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통화내역 제공 가능

  4. 해지시

※ 일반의 대리인 방문시 가입고객과 전화통화 확인이 가능한 경우 가입고객 및 대리인신분증만으로 업무처리 가능(단, 전화통화이력은 별로 관리)

※ 전자계약서를 통한 신청 시 방문자(가입자 또는 대리인)는 본인확인 후 신용카드 인증 시 신분증사본을 대체 가능함.

※ 상기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제출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 대신 본인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 팩스, 전화, 우편 요청시

 

구  분

구비 서류 비 고
일 반 가입고객 신분증 ※ 지점으로 고객이 보내야 할 공통 서류

☞ 해지신청서

☞ 해지요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명의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자동이체 납부자인 경우 자동이체 계좌)

법 인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공문서
미성년자 가입고객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외국인 가입계약시 구비서류와 동일
국가기관 국가기관 해지신청 공문서, 대리인 신분증(건강보험)

※ 본인이 전화로 신청 시 : 구비서류 중 해지신청서, 해지요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은 별도 본인 입증시 제출 불필요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구비서류 추가 (방문가입시 대리인 구비서류와 동일)

※ 상기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제출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 대신 본인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그외 예외적인 경우

구  분 해지사유 대리인제한 구비 서류
일 반 사 망 가족 사망확인서류
군입대 가족 군 복무확인서(또는 병무청 Web Site 내 입영일자/부대조회 자료)

단, 입대후 퇴소 및 전역 등 군복무 사유가 해제될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장기일시 정지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추후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거 군입대 장기일시정지로 인해

감면받았던 감면액 전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체류 가족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서
형집행중인자 가족 재소증명서
행방불명 가족 행방불명 확인 서류
법 인 법인파산 파산전대표자 말소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 예외적인 해지 요청시 증빙서류 대신 “대리인 해지 확인서”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지 가능

※ 가족이 대리인으로 방문시에는 가족확인서류 추가 필요(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가족의 범위 : 동일한 주민등록상(동거인 제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포함된 사람

  1. 사용요금을 타인명의 계좌(은행자동이체, 신용카드자동이체)로 자동이체시 : 자동이체자 신분증 사본, 본인 동의서(전화확인, 방문확인 등)<별표 3>[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대포폰 ○      명의자를 교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개로 불법대출 및 부정사용 등을 이용.조장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 년 동안 이용신청 승락을 제한한다.

    ○      대출 등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자는 2 년간 이동통신사 불문하고 1 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개설이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명의도용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 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 하는 자(이동통신 사업자에 2 회 이상 허위신고 이력이 있는 자)는 2 년간 이동통신사 불문하고 1 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불법복제 ○     복제 관련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ESN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단말기 불법 복제에 가담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자는 이동통신 회사를 불문하고 1 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복제를 의뢰하거나 복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처벌받은 자는 2 년간 이동통신사 불문하고 2 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불법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중고폰 ○      개인 명의자 1 인의 명의로 중고휴대폰을 5 회선 이상 다량 개통하거나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개통으로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

    구 분 내 용 비 고
    도용방지 ○      명의자 본인이 개인정보 보호 및 도용방지를 위하여 가입 신청서 등에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단, 추후 명의자의 가입제한을 해제할 때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함. 개인정보보호요청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