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즈페이 통신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니즈페이(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와 ㈜케이티 (이하 “KT”)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한 서비스의 이용 및 요금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KT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KT알뜰폰”)를 말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계약: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
  3. 서비스 이용계약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고객”이라고 합니다)로 그 유형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관청으로 구분합니다.
  4. 이용자: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회사의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말합니다.
  5.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6. 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7.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약관에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침해사고: 해킹, 악성코드,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9. 단말기: 포켓와이파이(에그 또는 라우터), 피처폰,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아이패드) 등 CDMA(WCDMA 포함) 또는 LTE 망을 사용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10. 기간통신사: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제공하는 KT를 말합니다.
  11.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 대리점-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위탁)-행정자치부간 전산을 연계하여 부모-자녀관계를 확인하는 서비스(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주민등록 등본 제출 없이 시스템 조회로 부모-자녀관계 확인)
  12. 임대서비스: 회사 명의로 개통된 서비스용 휴대폰, 모바일라우터, 모바일기기, 또는 유심카드 등을 임대하여 이용하는 임대서비스를 말합니다.
  13. 부정송신자 :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및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3조 [적용 범위 및 변경]

  1.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2. 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이 약관과 다르거나 또는 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3.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이용신청서, 전기통신기본법령, 전기통신사업법령 등의 관계 법령이 적용되고, 일부 기간통신사의 정책에 연동되는 서비스는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기간통신사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4. 제3항에서 정한 이용신청서(약정서 등)에는 이용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고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고지 및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 4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1.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제7조 제4항 및 제16조 제1항 제4호, 9호, 11호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이 이용정지 또는 해지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용정지 또는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이용동의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기본법 제85조 3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청구 시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경우 5년 (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 해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

② 요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③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⑤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 12개월간 보관합니다.

  1.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6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에 의거 통신가입사실의 우편안내서비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명의도용방지와 가입의사 확인을 위한 우편통지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의 가입신청서 작성시 고객의 성명, 고유식별정보, 신분증 기재사항과 더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상기 제4조 제3항의 제1호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통신가입사실 우편안내서비스를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타 통신사 등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제4조 제3항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통신가입사실 우편안내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본 서비스를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도 동일합니다.

  1. 회사는 알뜰폰 개통시 부정개통 방지를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추출한 연계정보(CI)를 신원확인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위 정보는 신원 확인 후 즉시 파기됩니다.

 

 

제 2 장 계약의 체결

 

제 5조 [계약의 체결]

  1.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점에 방문하여 고객 본인 대면 개통 또는 임대 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본인확인 절차를 위한 아래의 서류를 직접 또는 판매점 대면 확인 후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정가입시스템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처리합니다. 내/외국인 비대면 가입 신청의 경우, 신용카드 본인인증 또는 범용공인인증서 본인확인 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내국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②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을 명기),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대리인신분증

③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대표인 법인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의 사본

④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미성년자이면서 대리점 또는 본사 내방인 경우 신분증, 인감이 날인 된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 인감증명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제출시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제외, “회선 개통목적”을 명기) 및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 (미성년자 부모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 확인 시 법정 대리인 입증 서류 제외)

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미성년자이면서 본인 및 법정대리인 내방인 경우 (법정대리인 혼자 내방시도 동일)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입동의서(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⑥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미성년자이면서 대리인 방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인감날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을 명기)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또는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서명), 위임장(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 제1항의 이용신청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이용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이용고객이 이용신청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전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온라인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한 이용약관 동의체크 및 이용신청서 작성 완료 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한 이용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서류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 당일까지 회사 또는 대리점에 취소신청을 한 고객에 한해 인정합니다.
  6. 고객은 이동전화 이용계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고객이 작성한 이동전화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보안문서 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이미지의 출력본, 어플 형태 등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 받으며,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 및 구비서류의 사본을 보관합니다.
  7. 회사는 고객을 모집하기 위하여 대리점, 판매점 등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회사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판매점등을 통해 회사의 서비스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8. 제1항 제6호, 7호의 경우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 확인 될 경우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제출을 제외합니다.
  9. 미성년자부모확인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 등본상 미성년자의 부모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이 생략되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또는 미성년자와 부모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만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조부모 또는 삼촌 등이 세대주인 경우) 등 전산상 조회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10. 회사는 고객과 이동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등 실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위임장 등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 6조 [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1.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공익목적 수행상 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수용구역 변경 등 기간통신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③ 방통위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01X번호로 3G 가입한 경우 2013년 10월~12월 사이 사전 부여된 010번호로 변경

  1.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전화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점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고객의 번호변경 시 번호변경안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3. 회사는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 전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번호변경안내서비스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4.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2004년 1월 1일부터 사업자식별번호가 붙은 이동전화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6.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 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번호변경 횟수는 3개월을 기준으로 1회선 당 2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7.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계약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 번호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8. 고객이 010 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전환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9. 라우터 임대서비스의 식별번호는 012 번호를 사용합니다.

 

제 7조 [계약의 유보]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유보 및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각 서비스별 구비서류가 미비 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②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의 명의(법인 포함) 등 필수 제출정보를 허위로 제공,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의한 채무불이행정보, 세금 및 공공요금 미납자, 금융질서 문란자 등으로 등록되어 개통이 불가능한 경우

④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⑥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그로 인해 처벌받거나 의심되는 경우

⑦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⑧ 개인명의로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신용평가 기관의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일 것,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등)에 해당하거나 요금지급보증에 가입한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

⑨ 법인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상장법인 및 계열사 등 관계회사, 정부기관/ 정부산하기관/ 공공기관,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 자본금 1억 이상 법인,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거나 요금지급보증에 가입한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

⑩ 외국인이 2회선(선불1, 후불1)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경우. 단, 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

⑪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단, 선불이용계약은 가능)

⑫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⑬ 정상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가입하거나 의심 되는 경우

⑭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⑮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③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 내용은 <별표3>과 같다)

⑤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⑥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1.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8조 [계약사항의 변경 및 철회]

  1. 이용신청을 한 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서류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통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사실을 즉시 회사 및 영업점에 알려야 합니다. 그 불고지 및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2. 주소, 부가서비스, 요금제 변경 등은 방문 외에 팩스,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종류, 명의변경 및 핸드폰 변경의 경우에는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방문 또는 고객센터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요금미납, 약정내용 위반, 단말기 압류, 가압류 등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이 제한됩니다.
  4.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제8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② 제8조 제4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③ 제8조 제4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④ 공통서류: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1.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 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제21항 및 제13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②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③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 내 1회로 제한)

  1.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서비스 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4항에 따라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및 승계하는 경우

③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주소 변경

②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1. 제5항과 제6항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부가서비스의 해지신청은 가능)

②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

④ 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⑤ 제14조 3항 및 4항의 경우로서 제66조 제3항 및 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대상단말에서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1.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완전 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2”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2. 법인이 포함되는 이동전화의 명의변경의 경우, 통신사업자는 법인이 발급한 서류의 허위 또는 위조 여부 확인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별표2”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9조 [회사의 의무]

  1. 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고객과 체결된 계약에 의한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 2 구비서류)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사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가능) 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 된 경우 신속히 복구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 상담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⑤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획득된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신규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이미 개통된 회선을 명의 변경하여 판매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이 해지 요청한 번호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해지 처리해야 하며, 고객의 동의 없이 요청한 번호에 대하여 임의로 명의 변경하여 타인에게 재판매 하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출국, 사망, 체류기간이 완료된 외국인의 명의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해지 처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명의변경 하지 않습니다. 단, 임대 가입시 본인 확인 및 출입국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 완료되더라도 임대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⑩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스팸, 스미싱 문자의 회신번호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 가입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문자중계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임대서비스 제공 전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고객에게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⑫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⑭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다만, 온라인 가입,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⑮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 합니다.

 

제 10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을 지정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등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제3자에게 서비스 등의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⑤ 광고성 정보를 전송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의 의무사항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 합니다.

⑥ 이용고객이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이용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요청을 거절한 이용고객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업무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⑧ 고객은 고객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회사는 해당 요금제 및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⑩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를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⑪ 임대서비스 및 라우터 임대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 받은 고객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 고객은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서비스 신청서에 명시된 사용자 이외의 제3자의 사용이 발생될 수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및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나. 해지 시 회사의 단말기를 제공 받았을 경우 제공받은 단말기를 서비스 해지 요청과 함께 반드시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유심만을 제공 받았을 경우 해지 요청과 함께 회사에 유심을 반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하여야 합니다. 유심을 폐기하지 않아 제3자가 이용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다. ‘나’호에서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사용일수에 따라 회사가 책정한 단말기 잔존가액(휴대폰 출고가 – [사용일수/약정임대기간 * 휴대폰 출고가])을 보상하여야 하며,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가 청구한 수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⑫ 고객은 이용약관 제10조 제4항, 제7항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중단과 이용

 

제 11조 [서비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주된 기능의 서비스(이하 “기본서비스”라고 합니다)와 고객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의 서비스는 요금납부방식에 따라 미리 요금을 납부하고 납부된 요금만큼 사용하는 서비스(이하 “선불형 서비스”라고 합니다)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된 서비스만큼 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이하 “후불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회사명의로 개통된 서비스를 임대하여 이용하는 임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서비스 신청고객이 대한민국에 있을 경우에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④ 회사명의로 개통된 라우터 서비스를 임대하여 이용하는 라우터 임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라우터 임대서비스는 음성/ 문자를 제외한 데이터 서비스만 제공되며 서비스 신청고객이 대한민국에 있을 경우에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⑤ 라우터 임대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라우터 단말기와 유심을 제공하며 라우터 단말기를 보유한 고객의 경우 유심만 단독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회사와 기간통신사의 “별정판매사업 계약”에 따른 무선이동통신입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의 추가, 변경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 12조 [서비스의 이용]

  1. 고객은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에 적합한 통신방식의 단말기기를 접속 이용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회사가 고객유치를 위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은 고객본인 확인의 절차를 거쳐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통화내역열람은 고객이 발신한 전화번호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근 6개월간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발신번호가 모두 표시되는 “일반통화내역”은 방문신청을 통해, 일부만 표시되는 “요금확인용 통화내역”은 방문신청, 팩스 또는 우편으로 고객센터에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데이터 통화료란 모바일 인터넷 접속 시부터 종료 시까지 이용한 데이터 전송량을 기준으로 과금되는 금액이며, 정보이용료란 벨소리, 동영상, 게임 등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이용대가로서, 별도로 과금됩니다.
  8. 무선데이터 과금은 별도 데이터 정액요금 미 기재 시 데이터통화료는 기본요율이 적용됩니다.
  9. Wi-Fi(무료 무선랜)지역에서 인터넷을 이용 중 Wi-Fi지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3G망(유료)에 접속되며 무선인터넷 요금이 발생합니다.
  10. 무선데이터차단서비스 이용 시 일부 데이터계열 서비스 등의 사용이 제한되며, 미 가입 시 무선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완전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명의의 서비스는 즉시 해지 또는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명의로 승계를 요청해야 하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본사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임대서비스 및 라우터 임대서비스 이용기간은 임대서비스 신청서 및 라우터 임대서비스 신청서 또는 이용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까지만 제공됩니다.
  1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과 같습니다.
  14.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별표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5. eSIM은 단말기에 칩 형태로 내장된 가입자식별모듈을 의미하며, eSIM 하드웨어에 원격으로Profile 소프트웨어를 발급받아 이용

※ Profile: 이동통신사 네트워크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정보인 IMSI, ICC ID 등의 가입자 식별 소프트웨어

 

제 13조 [서비스의 중단 및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 또는 기간통신사가 서비스를 위한 전산 장비의 개선 또는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② 기간통신사가 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이용고객이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④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1. 회사는 국가 비상 사태, 천재지변, 전산 장비 및 부대 시설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가 통신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경우, 서비스 중단 예정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회선당 문자(SMS, MMS등) 전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웹을 이용하여 해당회선번호에서 발송되는 문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제1호, 2호, 4호 및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 중단의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 14조 [일시정지]

  1. 이용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 및 일시, 기간 등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일시정지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KT알뜰폰: 1회 9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에 2회까지 허용됩니다.

② SKT알뜰폰: 1회 7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에 4회까지 허용됩니다.

  1. 전항에도 불구하고, 군 입대, 해외장기체류(지정된 구비서류 첨부 시) 및 휴대폰의 분실 등 회사가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90일이 경과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정상상태로 환원되고 이용요금도 정상 부과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연락처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7일전까지 통지하고 일시정지를 해제합니다.
  3.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일시정지를 신청한 경우 일시정지 신청일 현재까지의 체납 또는 미정산된 요금은 체납요금의 징수 절차에 따릅니다.
  4. 일시정지 기간 중이라도 서비스별 약관에 따라 요금제의 기본료 등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일시정지기간 중에는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외체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 중에는 로밍문자수신 기능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6. 제4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도과의 신분변동이 확인 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개통할 경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7. 고객은 임대서비스 및 라우터 임대서비스에 대하여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일시정지 기간은 서비스 이용기간에 포함됩니다.

 

제 15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용요금 2회 미납 시(단, 7만원 이상의 경우 1회 미납 시) 3개월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6호, 제7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6조(이용정지 및 재이용) 2 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제10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시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 시

다. 「전파법」 제19조 (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라.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마.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방지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명의도용, 휴대폰대출, 스팸발송,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부정사용 목적의 이동전화 회선을 매매, 유통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

바. ‘마’호에 규정된 불법복제 사용 회선, 부정사용 회선, 스팸 발송 회선(이하 본 호에서 “부정사용 회선 등” 이라 함) 및 이러한 ‘부정사용 회선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회선의 명의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가입회선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부정사용 회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3)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4)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청소년보호법 제19조 제1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3개월간 이용정지 가능)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7) 타인의 명의, 예금계좌 및 신용카드 등을 도용하거나, 도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

(8) 단기간에 과다한 사용 또는 미사용으로 불법 복제나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

(9)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10) 회사의 “후불형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2회 이상 요금(7만원 이상은 1회)을 연체한 경우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 가능합니다.

(11) 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회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경우

(12)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 정지할 수 있음)

(13)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이 일어난 경우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 내용은 <별표3>과 같다)

(15)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16)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개월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17) 제7조 제8항, 9항, 10항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거나, 초과 가능 조건이 변경된 경우

(18) 이용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반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 확인될 경우

(19)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 임대서비스 및 라우터 임대서비스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인 또는 일반적인 개통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나. 서비스 이용기간이 초과된 경우

다. 임대서비스 및 라우터 임대서비스 이용료의 연체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21)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2)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및 제20조(벌칙)

나. 「청소년 보호법」 제19조 1항

다. 「전기통산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23) 3개월 이상 음성 발신 및 착신 이력이 없는 경우

(24) 고객이 SIM기변, 명의변경 시 대상단말에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단말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제 1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5조 1항 2항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2. 회사는 제15조 제1항 제3호, 4호, 8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항 제4호, 5호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1. 이용정지 기간 동안 회사는 고객에게 동일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제1항 제9호, 17호의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4조 제4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 [직권해지]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고객과의 이용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아래의 기간과 같이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 KT알뜰폰: 회사의 선불형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잔액이 소진(0원)된 후 15일간 발신이 불가능(착신은 가능)하며, 요금 전액 소진 후 90일 이내에 요금충전(납부)을 하지 않을 경우 (단, 선불 정액형 요금제는 요금제 별로 상이)

나. SKT알뜰폰: 회사의 선불형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잔액이 소진(0원)된 후 10일간 발신이 불가능(착신은 가능)하며, 요금 전액 소진 후 90일 이내에 요금충전(납부)을 하지 않을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③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회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④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를 할 경우

⑤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되었으나,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⑥ 회사는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회선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차단 할 수 있습니다.

⑦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 내용은 <별표3>과 같다)

⑧ 제 15조 제 1항 제 4호, 5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⑨ 제 15조 제 1항 제 3호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⑩ 제 15조 제 1항 제 8호, 13호, 17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⑪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나. 내용증명 발송

⑫ 제 15조 제 1항 제 14호에 따라 이용정지 된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⑬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

⑭ 임대서비스 및 라우터 임대서비스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서비스 이용기간이 초과된 경우

나. 임대서비스 및 라우터 임대서비스 이용료의 연체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⑮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 및 제 15조 1항 4호, 5호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해지 사유를 12개월간 보관합니다.
  3.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28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제 17조 (계약의 해지)

①고객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제22조의 납입기일과 상관없이 해지신청과 동시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위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 및 체납요금 징수,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FAX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고객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고객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지점,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본인의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본인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대리인이나 법인의 전화에 의한 해지 신청의 경우와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표 2.의 구비서류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가 도착해야 하며, 해당 기간 중에는 일시정지(발착신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정지 자동복구를 시행합니다. 단, 회사는 이와 같은 사항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며 일시정지

기간 동안은 비과금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4. 이용약관 제 15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의 9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5. 이용약관 제15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의 19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6. 이용약관 제15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의 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7. 제5조(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제15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 22호, 15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
  9.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나. 내용증명 발송

  1. 제15조 제1항 16호에 따라 이용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
  2. 제15조 제1항 23호에 따라 이용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3. 제15조 제1항 제24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⑥ 회사는 제 5 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7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단, 해당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제10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 정지된 고객은 회사에 직권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⑧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90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 및 듀얼번호 Lite, 투폰 부가서비스 가입 목적으로 재사용을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⑨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 됩니다.

⑩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은 과세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2. 회사는 「국세기준법」 제85조 제3항(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3.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해지)이동전화번호, 거래내역(납부자 정보,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 부가서비스내역, 상담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항목과는 무관합니다.
  4.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정보를 12개월간 보존합니다.

 

제 5 장 요금

 

제 18조 [요금의 종류]

  1.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입비: 기간통신사 및 회사의 서비스 시스템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 (해지 시 반환되지 않음)

② 기본료: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이용고객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③ 음성통화료: 음성 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④ 무선인터넷 통화료: 무선 인터넷 이용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⑤ 국제로밍서비스 수수료: 국제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⑥ 부가사용료: 부가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⑦ 정보이용료: 기간통신사,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⑧ 임대서비스 이용료: 임대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

⑨ 라우터 임대서비스 이용료: 라우터 임대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

  1.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이용하는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료는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② 선불서비스의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일단위로, 음성/영상통화료 및 문자서비스는 사용 시 정산됩니다.

 

제 19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1.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 월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3. 요금 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합니다.
  4. 요금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월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5. 선불서비스를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잔여 충전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 20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1. 회사는 당해 요금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와 약정한 납기일에 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3.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용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제 21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1.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2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1. 회사는 이용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6개월 분만 제공합니다.
  2. 국제전화 통화내역은 “이용고객”이 원할 경우 매월 요금청구 시 제공합니다. 단, 기간통신사에서 제공되는 국제전화 발신호에 대한 통화내역은 제외됩니다.
  3.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23조 [요금 등의 반환]

  1.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 (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부터 계속 3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가입자 보호

 

제 24조 [선불통화사업 관련]

  1. 회사가 선불통화사업 관련하여 발행하는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은 22억원이며, 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22억원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 25조 [이용자 보호 규정]

  1.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이용의 고객 편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위원회와 고객상담 서비스 센터 등의 이용자 보호 기구를 상시 운영합니다.
  2. 이용자 보호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이용자 보호위원회를 운영합니다.

② 이용자 보호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입니다.

③ 이용자 보호 위원회는 월 1회 정기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며, 필요 시 수시로 소집됩니다.

  1. 고객상담 서비스 센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고객 10,000명당 1명 이상의 고객 상담요원을 배치한 고객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② 고객상담 서비스 센터의 이용자 전용 번호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항시 게시한다.

③ 고객상담 서비스 센터는 평일 09:00~19:00이며,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업무 시간 및 업무 시간 종료 시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고객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통화 장애 및 요금 등의 불만과 고충사항에 대하여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 상담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접수된 고객의 불만사항 및 의견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 등을 통보합니다.

  1. “선불형 서비스”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회사가 서비스를 폐지 또는 중단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자가 kt 또는 kt의 자회사 고객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할 시 가입자이관 등 필요한 고객 보호조치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kt 또는 kt 자회사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세부 내용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항목 보유기간

가입자 편입을 위한 정보 및 동의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서비스 해지 시까지

 

제 26조 [서비스 제공 불능 시]

  1.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시에 회사는 “선불형 서비스” 고객에게는 충전 잔액을 환불하고, “후불형 서비스”고객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만큼에 대하여 요금을 면제합니다.
  2.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시에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이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27조 [손해배상]

  1. 회사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고객의 정당한 청구에 의해 배상을 합니다. 단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청구 사유, 청구 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고객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별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 + 부가사용료) X6배의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4.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5.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메일,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28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대항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가 발생 된 경우

③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의 상실이 발생 된 경우

④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⑤ 고객 상호간 또는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

⑥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1. 회사는 제1항 5호에 해당할 경우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 본인이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 장 할부 및 의무약정

 

제 29조 [할부 판매]

  1. 회사는 고객이 원할 경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이하 “할부이용계약”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별첨1. 할부이용계약>과 같습니다.
  3.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란에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4. 할부이용 계약 시 미납 휴대폰 할부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위하여 회사는 고객을 채무자로 하는 보증보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휴대폰 할부에 대한 체납이 발생 될 경우 보증보험사는 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할부채무연체자로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제 30조 [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기 구입비용 또는 이용요금을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31조 [의무약정 보조금 지급]

  1. 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의무약정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 32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②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③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단,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④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⑤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제 33조 [위약금 납부 의무]

  1.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위약금액을 아래 각호에 따릅니다.

① 위약금 대상금액을 이동전화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서명 날인하거나 전자계약서에서 확인하고 전자서명한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일한 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위약금액 산정방식은 일할 계산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단말 보조금 위약금=약정금액X{(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나. 요금할인 위약금 = 대상구간별 위약 금액을 누적합산

③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의무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1. 명의면경의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34조 [위약금 면제]

  1. 회사는 위약금 납부 의무를 다음 각호의 경우 면제합니다.

①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위약금액을 30%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고객이 가입 시 의무사용기간 및 위약금액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계약서상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전자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본인의 신분증과 가입의사를 위임 받은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제 35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1. 고객은 본 약관 제29조에 규정된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 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24개월 약정 고객에 한하고 연속(2회 이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 전 제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의무 약정 및 재 의무약정 기간 동안 제32조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 36조 [고객의 의무약정 관련 확인사항]

  1.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객은 제29조에 따른 의무사용기간과 보조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 계약서상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고객에게 의무사용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두설명,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스마트 어플 명세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3.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8 장 지원금

 

제 37조 [지원금의 제공 및 공시]

  1. 회사 및 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고객이 신규 가입(번호이동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등 단말기 구입비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이하 “지원금”)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및 대리점과 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이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제1호 및 2호에서 규정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단통법 제4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한액, 공시 및 게시 주기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단통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내용 및 요건에 대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 38조 [지원금의 제공 유형]

  1. 회사는 대리점에 단말기 공급 시, 대리점과의 약정에 따라 대리점이 일정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며, 대리점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위와 같이 회사로부터 할인 공급받은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출고가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대리점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대리점은 단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대리점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9조 [지원금 차별금지 및 개별계약 체결 금지]

  1. 회사 및 대리점은 지원금을 제공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원금 및 영업장에 게시된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3.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 40조 [지원금 제공 제외 대상]

  1. 회사 및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②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

③ 관련 법규 및 지원금 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④ 지원금 제공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단,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1. 지원금 제공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 또는 제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제 41조 [위약금 및 차액정산금 납부 의무]

  1.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기로 기기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요금제 사용조건 포함)을 변경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약정계약(개통)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시 또는 게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위약금은 추가 지원금(단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이하 같음)이 포함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일할 계산 방식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① 위약금 = 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② 차액정산금 = {(변경전)지원금 – (변경후) 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1. 약정기간은 고객이 지원금을 제공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명의변경의 경우 위약금은 양도인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42조 [위약금 면제]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6조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①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② 고객이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 이 때 위약금은 30% 내에서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단, 이러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 43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1. 고객은 약정잔여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 정책에 따라 고객이 납부한 누적기본료(기본료 약정기간 내 누적 합산)가 7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24개월 약정고객에 한정합니다.)
  2. 제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 의무 약정 잔여기간과 중첩되는 재 의무약정기간 동안 제46조 따른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 9 장 번호이동

 

제 44조 [번호이동서비스]

  1.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 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은 식별번호가 010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기존 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사용하는 고객은 식별번호가 010인 신규번호를 부여합니다. 사업자식별번호(01X)를 가진 타사 3G 사용고객은 010 번호변경이 완료된 후 자사로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3.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4.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 선불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

 

제 45조 [신청 및 승낙]

  1.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 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 항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②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 등록번호),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및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 신용카드 번호 중 불일치한 경우

③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④ 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 46조 [변경 전 요금정산]

  1.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된 이용요금 등: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가. 후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나. 선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1.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3.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 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 47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①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②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 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관리 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④ 사업자식별번호 (011,016,018,017,019)로 WCDMA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⑤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제 48조 [번호이동 철회]

  1.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후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4.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이 선불 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이 있었다면 원상태로 복구됩니다.
  5. 선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 49조 [이의신청 및 처리]

  1. 이용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5.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 27조 (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인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 10 장 청소년

 

제 50조 [청소년 이용계약]

  1.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5세 미만(만 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단, 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은 예외적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3.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합니다.

 

제 51조 [청소년 보호]

  1.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컨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②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③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 (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④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⑤ 청소년 로밍 일시 허용 서비스

 

제 52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①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②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 11 장 침해사고

 

제 53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용고객의 단말기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1.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3.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54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3.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 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점검

② AS센터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등)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 26 조(손해배상)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3. 회사는 고객이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을 야기하는 악성사이트(악성앱 유포지, 정보유출지)로의 고객 접속을 확인 시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 55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1.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 12 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 56조 [용어의 정의]

  1.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2.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3.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4. ‘발신번호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6.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및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7.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제 57조 [부정사용방지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거나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58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선전화(시내전화·시외전화·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시내·시외전화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②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③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④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⑤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⑥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⑦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⑧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⑨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2회 이상)이 있는 경우

  1. 회사는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름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① 스팸전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②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 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③ 스팸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④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 59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 변작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와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 신고 이력이 없고, 스팸 발송에 의한 이용 제한 이력이 없으며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4.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5.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또는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6.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9.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변작된 발신번호

②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③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④ 발신번호가 변작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1.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전송 또는 유사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추정 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3.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0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1.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3.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및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10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②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③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④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단, 제1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문자 및 음성호를 차단한 경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경우 해당 스팸을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스팸 전송 금지를 안내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제10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①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②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③ 그 밖에 제11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1.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 단,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회사는 다른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및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법스팸수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송된 스팸에 관한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감축 등의 목적으로 스팸문자 수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서비스’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발송 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고객이 제58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음란 및 불법 도박 등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합니다.
  12.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13. 회사는 임대서비스 및 라우터 임대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불법적인 사용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서비스의 이용정지 및 해지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인을 통하여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합니다.

 

제 61조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제59조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③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④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⑥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⑦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임대한 경우

⑧ 회사의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⑨ 스팸 릴레이 등 악성앱에 감염되어 이동전화가 스팸을 전송하거나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로 이동전화 번호가 스팸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⑩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⑪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⑫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⑬ 회사에서 발신번호 변작을 확인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으로 발신번호 변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⑭ 본인명의가 아닌 이동전화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번호도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62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④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⑤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⑥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⑦ 제60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⑧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ARS포함)를 송신한 경우

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⑩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⑪ 발신자 정보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⑫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 등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1.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63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 등 역무의 제공으로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고객이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불법스팸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1.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웜,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전자적 전송 매체에서 다량의 감염의도의 메일이나 불법스팸의 전송이 발견된 경우

②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유동IP대역에서 메일서버 등 인터넷서버 운영, 이상 트래픽, Looping 등)

③ 고객의 서비스 이용행위가 법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3. 본 조의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 64조 [관리∙감독 강화]

회사는 이용정지 및 계약 해지된 자의 회선 설치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회선설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 및 스팸발송방지를 위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 65조 [전화번호 변경]

고객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6조 제8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단, 스팸 메시지 발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 6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②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③ 고객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④ 홈쇼핑(TM 포함)을 통해 개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법인 및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⑤ 이동통신사업자 통합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가입된 총회선수가 개인명의의 경우는 3회선, 외국인 명의는 2회선, 법인명의는 4회선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

 

제 13 장 기타

 

제 67조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이용]

  1.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함)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5조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요금제 등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계열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M2M계열 단말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3. 자급 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 MMS/ 영상전화/ DATA/ 긴급전화(112, 113 등)/ 재난문자/ 기타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단말 용도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4.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8조 [기타]

  1. 기타 본 약관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 등에 따릅니다.
  2. 회사와 관련된 분쟁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5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