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이용자 문의와 불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확인하기 쉽게 홈페이지에 안내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접수 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이용자는 다음의 민원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 또는 사고 관련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사고 등의 긴급상황일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비상체제로 가동하며 이메일은 일일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대응합니다.
2) 접수창구
홈페이지 : www.nizpay.com 메일 : cs@nizpay.com 전화 : 02-2023-1525,
책임자 : 준법감시인 김종현, 담당자 : 신직수 부장
1) 회사는 접수된 이용자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직원 등에게 사건 경위서 및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2) 회사는 민원 내용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1) 회사는 이용자의 민원 내용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손해배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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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원인과 해당 직원의 진술 및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1) 회사에 접수된 민원처리 결과는 담당자가 민원처리 신청인에게 회신을 합니다.
2) 통지방법 : 이용자에게 문서, 메일 등으로 통지합니다.
3)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한 내에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일 단위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